증인 노려보고 직접 신문하고..실형 자초한 우병우
[경향신문] ㆍ법원, 징역 2년6월 선고 이유
ㆍ“책임 부정·변명·진술 왜곡”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우 전 수석이 재판에서 보인 태도가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이 그동안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증인을 노려보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때로는 직접 신문에 나서 증인을 추궁한 태도가 양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며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취지가 분명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종종 보여 재판장이 직접 경고한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법정에 나온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고발 요건에 미달한 CJ E&M을 고발하도록 요구한 혐의(직권남용)와 관련해 “그런 취지의 말을 우 전 수석에게 들었다”는 증언을 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여러 차례 고개를 가로젓거나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달라. 분명히 경고한다. 한 번 더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6월에는 ‘우 전 수석이 최씨를 알고 있었다’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이 공개되자 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 장씨를 직접 신문했다. 장씨의 증언을 배척하던 우 전 수석은 황당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저를 아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엘리트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은 변호인단의 재판 전략 등을 사실상 총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중간중간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메모를 해주고, 신문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 측이 신문 사항을 상세히 마련한 것을 두고 우 전 수석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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