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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박기호 기자,성도현 기자 입력 2018. 02. 28. 14:35 수정 2018. 02. 28. 16:36기사 도구 모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특별법을 처리했다.
5·18특별법을 통해 구성이 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성도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특별법을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됐던 5·18특별법 30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부문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범죄 혐의가 현저할 때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했다.
5·18특별법을 통해 구성이 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경우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꾸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5·18특별법은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문턱만을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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