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Q&A]자발적 초과근무도 불법..알바생도 적용

박정환 기자 2018. 3. 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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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시 최대 3개월까지 '평균 52시간' 탄력운용 가능
기업 임원이나 농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적용 안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렸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돼 산업현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노무사 등의 자문을 구해 달라지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발적 초과 야근도 안돼…최대 3개월 탄력 운용은 가능

-일주일에 최대 얼마나 근무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평일 하루 8시간), 연장 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은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야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월~수요일에 각각 4시간씩 야근을 하면 연장근로 12시간을 다 쓴 것이기 때문에 목·금요일은 야근을 할 수 없고, 토·일도 휴일근무를 할 수 없다.

-한주에 일이 많아 주 52시간을 초과로 근무하고, 대신 그 다음주는 초과한 시간만큼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51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해놓고 있다.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주에 60시간을 근무했으면 다음주에는 44시간을 근무해 평균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원칙은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취업규칙으로 할 경우 운용 기간은 2주 이내여야 한다. 한주는 초과근무를 하고, 다음주는 근무를 덜 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근무를 하는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60시간(법정근로 48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은 총 20시간(법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

노사 합의가 있으면 이를 최대 3개월까지 넓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기간에서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다만 초과근무 주는 총 64시간(법정근로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은 24시간(법정근로 12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가 일이 밀려서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 해도 불법인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불법이다. 이를 묵인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퇴근을 시켜야 한다. 만약 노사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노사합의나 단체협약보다 우선이다.

-사업주가 불법으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켰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회사에 출퇴근 관리시스템이 있다면 불법 노동사실을 증명해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부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시스템이 없다면 본인의 수기나 동료들의 증언,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조사 후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장에 처분을 한다. 근로자는 초과근무만큼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토·일요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 ▶개정안에서는 노동계에서 주장한 중복할증(휴일근로 전체에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인정하지 않아 현행 그대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8시간을 일하면 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고, 8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중복으로 받게 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동시에 하면 통상임금의 200%를 받게 되는 셈이다.

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2.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알바생·수습사원도 적용…공휴일 근무 통상임금의 250% -개정안의 적용 사업장 및 업종은 어떻게 되나.▶개정안은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17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기업과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과 사업장이 대상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로 줄였다. Δ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Δ수상운송업 Δ항공운송업 Δ기타운송서비스업 Δ보건업 등이다. 다만 해당 업종은 근로시간을 늘리더라도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게 했다. 1주에 총 60시간을 일할 수 있으며,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기업 임원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가.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농업·축산·수산업 종사자와 경비원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등은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된다. 관리·감독업무나 기밀취급 업무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출퇴근 등 근로시간 등의 구속이 없는 기업의 이사, 임원 등은 적용이 안된다.

아르바이트생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대상이다. 연소자(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최대 40시간(법정근로시간 35시간, 연장근로 5시간(1일 최대 1시간))만 일할 수 있다. 수습사원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줄 수 있을 뿐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된다.

-외근이 많은 업종에서는 어떻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나.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거나 출장이 잦은 근로자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취재 등으로 외근이 잦은 방송·언론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외근 중 야근을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도 특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방송·언론업은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근로시간은 어디까지 해당하나. 점심시간, 회식시간 등도 포함되나.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식 역시 근무시간으로 보긴 어렵다. 다만 작업을 위한 부속시간이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적용된다. 출장 중 이동시간, 복장을 갈아입는 시간 등이 해당한다. 워크숍 등 사업주 지시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활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나. ▶물론이다. 연봉제는 임금 지급의 형태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의 예외대상은 아니다. 연봉제 근로자라 해도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례 업종이 아니라면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다.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근로기준법은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노동자들은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설·추석연휴나 삼일절·광복절 등 연 15일가량의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공휴일 유급휴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만약에 공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수당(통상임금의 150%)을 받는다. 유급휴일인 만큼 통상임금의 하루치(100%)는 그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할 때 받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250%가 되는 셈이다. 휴일근로인 만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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