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에 올라 막걸리 한 잔?..산에서 술 못 마신다
이렇게 산에서 음주를 해도 지금까지는 제지할 방법이 없었지만, 오는 13일부터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산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 시에는 5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이채은 자연공원과장은 “평탄하고 넓은 탐방로 주변, 산 정상 지점을 중심으로 음주 행위가 빈번해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민간 위촉위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하는 등 위원회 심의 시 민간의 역할이 커졌다. 또,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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