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전관 쓰면 구속-유죄 낮아진다?!

박영회 2018. 3. 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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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을 대법관 출신의 차한성 변호사가 맡기로 하자, 전관예우를 노린 전형적 사례라며 법조계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어제(7일) 차 변호사가 사임해서 일단락은 됐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진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로고침은 전관예우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따져봅니다.

박영회 기자,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법관 출신을 추가로 변호인으로 선임하려 한 것은 아무래도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 재판에 유리하다 이렇게 본 거겠죠?

◀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갔던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CJ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에서 재상고까지 두 차례 모두 그랬고요.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모두 대법원에 갈 땐 대법관 출신을 선임했습니다.

◀ 앵커 ▶

대법원 재판만 그런 건 아니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1-2심 재판 물론 모두 전관을 찾습니다.

고액 경제사범 2백 5십여 명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재벌들은 평균 4명 넘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 중 2명이 15년 넘는 공직 경력을 가진 고위 전관들이었습니다.

재벌이 아닌 다른 경제사범들도 역시 고위 전관을 1명 이상 고용을 했습니다.

◀ 앵커 ▶

정말로 궁금한 것은, 사건 기록에 대법관 출신 선배 변호사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다 이런 걸 보면 실제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변호사들에게 물었더니 90%는 전관예우가 현실에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재한다는 거죠.

5백여 건의 사건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와, 아닌 변호사의 재판 결과를 비교했는데, 구속되는 비율 17%로, 전관이 맡은 경우 훨씬 낮았고요, 유죄를 받는 경우도 72% 일반 변호사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또, 유죄를 받는다 해도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우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이 80% 가까이 크게 높았습니다.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한 지역 법원에서 오래 근무한 판사를 '향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향판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별 이유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이 잘 되더라.

또,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보다 2배 이상 높다.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분석이었습니다.

◀ 앵커 ▶

수치에서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는군요.

이런 전관예우가 해외에서도 발견되는가 궁금한데요.

◀ 기자 ▶

나라마다 좀 제도가 달라서 다양하지만, 대부분 검사나 판사가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는 게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전관 자체가 없단 얘깁니다.

또, 무죄를 받아내면 큰돈을 주겠다, 이런 성공보수도 금지된 나라가 많았고요.

독일 제도가 좀 인상적입니다.

검사, 판사가 법을 공정하지 못하게 한쪽에 유리하게 잘못 적용을 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전관 선배가 맡은 사건이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봐주기를 했다 이러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릇된 법 적용을 두고 예를 갖춰서 대우한다는 예우로 부르는 게 과연 적당한 표현인지 의문이 듭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박영회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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