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횡령·주가조작·성범죄 제약사는 혁신 인증 취소"

2018. 3. 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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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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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는 규정 개정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는 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강화하기 위해 이런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증 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만∼6억원, 인증 기간 중 500만∼1천만원)이 기준을 넘어서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한번 취소되면 그 뒤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리베이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며 "개정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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