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왜 하림을 일곱 번이나 조사했을까

조현우 2018. 3.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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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개월 사이 7번의 현장조사를 받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하림그룹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하림에 대한 7번째 현장조사에 대해 '핀 포인트 조사'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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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제공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개월 사이 7번의 현장조사를 받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하림그룹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아들 김준영 씨에게 계열사인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회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아들 김 씨가 이 회사를 인수한 뒤 집중적인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몸집을 불리는 등 편법 증여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사례다.

이후 같은해 7월, 9월, 11월, 12월, 올해 2월 등 이번 조사에 앞서 6번의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주체 역시 기업집단국과 카르텔조사국 등으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일감몰아주기 관련으로만 한정해도 7월과 12월에 이어 3번째다.

당시 김 회장은 “일부에서 편법증여라는 논리를 먼저 만들어놓고 상황을 맞춰 이야기를 하니 답답하다”면서 “2012년 증여 당시 법률자문과 국세청 조사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증여했다. 지금도 법적 문제점은 전혀 없다”며 의혹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한 기업집단에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벌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이에 대한 업계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1년 사이 7번의 조사를 받는 것은 공정위가 ‘원하는 만큼’의 법위반 행위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1년도 채 안된 짧은 시간에 한 기업집단에 현장조사를 그렇게 많이 실시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면서 “공정위가 포착했던 것만큼의 실제 법위반행위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하림그룹이 국내외 70여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위반행위가 생각보다 많이 드러나 조사가 확대됐으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하림그룹은 하림홀딩스와 하림, 제일사료, 팜스코, 팬오션, 엔에스쇼핑 등 식품, 사료, 조제, 동물의약품 도축 등 다분야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공정위가 하림에 대한 7번째 현장조사에 대해 ‘핀 포인트 조사’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과정에서 법위반행위가 계속 포착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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