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비정규직, 57일만에 본관점거 해제..'알바 중단' 합의

입력 2018. 3. 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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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비정규직을 시간제 단기 근로자(알바)로 교체하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연세대와 학내 비정규직 노조가 합의에 성공했다.

14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연세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전날 알바 투입 중단과 전일제 노동자 일부 신규 채용에 합의했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으로 전일제 노동자 31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이를 충원하는 대신 알바를 투입했고, 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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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본관 점거 농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전일제 비정규직을 시간제 단기 근로자(알바)로 교체하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연세대와 학내 비정규직 노조가 합의에 성공했다.

14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연세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전날 알바 투입 중단과 전일제 노동자 일부 신규 채용에 합의했다.

학교 측은 일단 전일제 노동자 1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노조 측과 적정 근로자 수급을 위해 노력하며 성실히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16일부터 이어온 본관점거 농성을 57일 만인 13일 오후 해제했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으로 전일제 노동자 31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이를 충원하는 대신 알바를 투입했고, 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학교 측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압박을 이유로 들어 자연 감소 인원을 충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떠넘기려는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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