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전화 한 통화로 간편히 통신요금 25% 할인 가능

2018. 3.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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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으로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 모두가 전화 신청만 하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으로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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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가입자 1천만명 돌파..연 2조2천억원 할인혜택"
선택약정할인에 따른 요금할인 총액 규모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25% 요금할인 가입자 1천만명 돌파…연 2조2천억원 할인혜택"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달 안으로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 모두가 전화 신청만 하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으로 실시키로 했다. 전에는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위약금이 유예됐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1월 12일부터,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이런 전환 위약금 유예 확대를 이미 시행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25% 요금할인 신청 방법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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