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불참 벌금 내고도 또..30대 회사원 징역 6개월

입력 2018. 3.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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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에 수차례 불참한 전력이 있는 30대 회사원이 또 훈련에 나가지 않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32·회사원)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씨는 2016년 10월 24일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짜리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미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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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예비군훈련에 수차례 불참한 전력이 있는 30대 회사원이 또 훈련에 나가지 않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예비군 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32·회사원)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씨는 2016년 10월 24일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짜리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미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송씨는 2015년 이후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동대장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고 이 사건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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