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약정 요금제 가세 .. 불붙은 이통사 '요금 전쟁'

강기헌 2018. 3. 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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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돈 내고 데이터 300MB → 1GB
업계선 "보편요금제에 근접" 평가
SKT·LG유플러스도 비슷한 상품
고객들, 통신비 선택 폭 넓어져

KT가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무약정 요금제’를 내놓으며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 요금제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KT는 기존 대비 LTE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데이터 선택 32.8’ 무약정 요금제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데이터 선택 32.8 요금제는 LTE 데이터 300메가바이트(MB)를 제공했는데 이를 1기가바이트(GB)로 늘린 것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1GB 데이터 제공은 데이터 선택 32.8 요금제에 가입한 기존 고객들에겐 제공되지 않는다. 약정이 끝난 다음 무약정 요금제에 새로 가입해야 데이터 1GB를 받을 수 있다. KT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단말기 할인(공시지원금)이나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받은 경우엔 당장 무약정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현진 KT 유무선사업본부 본부장은 “KT 무약정 요금제도 기존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유·무선 전화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한다”고 말했다.

KT가 무약정 요금제를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출시한 데이터 선택 32.8 무약정 요금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에 근접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는 월 2만 원대에서 데이터 1GB 이상, 음성 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KT의 3만 원대 무약정 요금제는 보편요금제보다 비싸지만 1GB 데이터 제공량은 정부가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등에서 밝힌 보편요금제 기준을 맞췄다. 32.8 무약정 요금제에서 세금을 빼면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 기준을 만족한다. KT 관계자는 “데이터 선택 32.8 무약정 요금제에서 세금을 제하면 2만900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무약정 요금제는 LG유플러스가 KT에 앞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월 3만2890원에 매월 700 MB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일반’ 요금제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중고폰을 활용해 신규 개통하는 고객들이 무약정 요금제를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KT에 앞서 업계 1위 SK텔레콤은 이달 초 무약정 요금제와 닮은 무약정 플랜을 들고 나왔다. 무약정 고객에게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무약정 플랜에 가입하면 36개월 동안 가입 요금제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월 최저 3000점에서 최고 9000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월정액 6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엔 3년간 총 32만4000점을 적립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과 기기변경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무약정 플랜 가입 1년 후부터 통신요금 납부에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무약정 플랜을 포함해 이통 3사가 무약정 요금제 출시를 완료함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소비가 늘면서 무약정 요금제에 대한 고객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고객들의 선택폭도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약정 요금제가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통 3사를 통틀어 무약정 고객은 전체 고객의 10%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약정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도 단점이다. 지난해 도입한 25% 선택약정은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신청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경우라면 누구든 통신비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무약정 요금제

「 약정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로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처음 출시했다. 통신사와 맺는 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요금제를 해지해도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대신 공시지원금(단말기 할인)과 선택약정에 따른 요금할인(25%)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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