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연봉' 공시..일부 증권사 10여명 무더기 포함될 듯

김태헌 기자 입력 2018. 3. 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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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봉 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가 2억원이 넘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별도 공시대상이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봉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금융회사 임직원은 자신의 보수총액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 임원의 보수 수준이 성과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보수 지급 명세를 공시해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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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성과급 2억 이상 금융사 임직원 대상
등기임원 보수체계는 주주총회 의결 거쳐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앞으로 연봉 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가 2억원이 넘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별도 공시대상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의 보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바꾼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봉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금융회사 임직원은 자신의 보수총액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보수의 세부 항목과 산정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이 담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성과급 비중이 높은 증권업계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대형 증권사의 경우 10명 이상의 보수를 개별공시해야 할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김 국장은 "이미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등기임원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등 주요 직무에 종사자의 연봉 세부명세를 공시하고 있다"며 "성과보수 규모 자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사 임원의 보수 수준이 성과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보수 지급 명세를 공시해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위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원 임기 중 최소 1차례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를 참고한 제도다.

보상계획에는 보수체계의 설계와 운영, 보수총액 산출기준, 지급방식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다. 주총 투표 결과에 강제성은 없다. 주주들이 임원 보수를 반대해도 회사는 지급을 강행할 수 있다.

금융사 사외이사의 보수체계에서 회사의 재무성과를 연동할 수 없게 만든다. 회사의 성과와 보수가 연동되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회사 경영을 감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영국 정부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사외이사 보수체계에서 스톡옵션이나 성과보수를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법 개정이 이뤄지면 법이 담을 수 없는 범위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라인을 모범규준 형식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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