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2년째 일자리 추경.. 野 "선거 겨냥한 선심쓰기" 벌써 반발

파이낸셜뉴스 2018. 3.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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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청년일자리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년실업난이 우리 경제에 재앙 수준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추경 편성을 확정했다.

지난해 정부에서 11조6000억원 추경을 편성하면서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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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추경 이례적.. 세계잉여금·기금 등 활용
한국당 "일자리는 민간이".. 추경요건 해당 여부도 논란

정부가 15일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청년일자리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년실업난이 우리 경제에 재앙 수준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향후 3~4년간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고용충격'이 현실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가용한 지원책을 총동원해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관문이 있다. 당장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세제·재정 지원대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히 추경 편성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이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4월 중 청년일자리대책을 위한 관련 법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설득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추경 편성을 확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이다.

정부는 앞으로 3~4년간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39만명이 취업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청년실업난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례적으로 1·4분기에 추경 편성을 전격 확정한 것도 이런 다급함이 반영됐다.

추경 규모는 4조원 규모로 정해졌다. 정부는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원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다. 이미 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쓰기용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추경 통과는 국회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현재 전체 의석수는 293석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 합해도 146석이다. 민주평화당의 의석수까지 더하면 총 163석으로 늘어난다. 한국당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민간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법론을 제시했다. 지난해 정부에서 11조6000억원 추경을 편성하면서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추경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긴급하게 편성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이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추경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2018년 일자리예산 집행도 제대로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쇼크' '한.미 통상정책 실패' '노동·규제 개혁 실패' 등이 일자리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 일자리사업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4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정부의 첫 추경안 역시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더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 및 수당 지원 방안들도 추경과 묶여 계획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면제, 창업기업 세금 면제 등 세제를 통한 지원대책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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