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1년.. 유통·면세업계 "아직도 보릿고개입니다"

박민영 입력 2018. 3. 15. 18:09 수정 2018. 3. 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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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5일 한국 단체관광상품 판매 금지를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이뤄진 지 1년이 지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롯데그룹이 입은 피해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한·중관계가 해빙 분위기라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롯데마트 중국점포 매각은 답보 상태다.

지난해 중국 국가여유국이 단체관광 금지를 해제했지만 베이징과 산둥성만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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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피해규모 2조대 추산
롯데마트 점포 매각도 답보상태
규모축소·철수 등 면세점 타격
식품·화장품도 매출 부진 여전
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점 외관 롯데면세점 제공

지난해 3월 15일 한국 단체관광상품 판매 금지를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이뤄진 지 1년이 지났다. 작년 11월 한·중 정상이 관계복원을 공식화했지만 유통·면세·식품·화장품 업계는 아직도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 중국 사드 보복의 가장 큰 피해자는 롯데다. 롯데 소유의 경북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최종 낙점되면서 롯데는 중국의 표적이 됐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중국 점포 87개가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현지 매출(2630억원)이 전년보다 76.9% 줄고, 영업적자(2680억원)는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롯데그룹이 입은 피해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한·중관계가 해빙 분위기라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롯데마트 중국점포 매각은 답보 상태다. 롯데마트는 현재 영업정지 상태로, 매각가를 높게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임직원 연봉 10%를 반납하며 긴축운영에 나섰지만,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부 매장 철수를 확정지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핵심고객인 면세점 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화갤러리아는 임대료 부담으로 제주공항 면세점의 중도철수를 결정했다. 두타면세점은 영업층수를 9개 층에서 7개 층으로, 영업시간을 원래 새벽 2시에서 오후 11시까지 단축했다. SM면세점도 영업층수를 6개층에서 4개 층으로 줄이고, 파견판매원을 100여 명까지 줄이는 대신 직영판매원을 투입해 인력 효율화에 나섰다.

업체별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다.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매출(3조5719억원)이 전년보다 7.1% 늘었지만 영업이익(585억원)은 25.8% 줄었다. 상품을 대량 구매해 중국에 전달하는 보따리상을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송객수수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신규면세점은 실적을 개선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지난해 영업이익 146억원을 올리며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했으며, HDC신라면세점도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타면세점도 4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45억원)를 달성했다.

제한적 단체관광 금지 해제에 면세점 업계는 아직 울상이다. 지난해 중국 국가여유국이 단체관광 금지를 해제했지만 베이징과 산둥성만 이에 해당된다. 지난 1월 방한 중국인 수(30만5127명)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줄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올해 서울 강남에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각각 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라 시장이 더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한중관계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데 기대를 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의 중국 사업도 녹록치 않다. 오리온의 지난해 중국 법인 매출은 전년보다 35.9% 줄었다. 농심도 지난해 3분기 중국법인 매출(680억원)이 7.3%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면세·관광상권 매출을 떨어지면서 화장품 업계도 실적 하락을 면치 못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난해 매출(6조291억원)과 영업이익(7315억원)은 각각 10%, 32.4% 줄었다. 같은 기간 에이블씨엔씨 매출(3733억원)과 영업이익(112억원)도 각각 14.1%, 53.8% 감소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시작된 지 시간이 흐르면서 매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느리게나마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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