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이란

허우영 2018. 3. 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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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없애다 숨진 소방관 '순직'.. 유족급여도 대폭 올라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43%로 올려
공무원 소득월액 평균액 0.5~1.6배
재직기간 20년 지급률 차등도 폐지
유족가산금제 도입 국가책임도 강화
비정규직도 포함.. 유공자 신청가능

과거 말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한 소방관이 말벌 침에 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말벌집 제거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순직으로 처리돼 그 유족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다가 사고로 사망했는데도 사법경찰관리 업무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일반 순직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규정을 개선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마련돼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순직 인정을 받고.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그동안 공무원은 공무 중 사망하면 근무기간에 따라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에서 32.5%(20년 이상) 수준의 순직 유족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업무 위험성이 높은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은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만들어 일반 순직보다 높은 37.75%, 42.25% 수준의 유족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경찰의 경우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대간첩, 대테러 작전 등을 할 때 사망해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해주고, 순찰업무는 일반 순직으로 처리됐습니다. 소방관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교도관은 무기사용 상황에서의 계호업무 등을 하다 순직해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산림항공 조종사, 어업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58년 만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분리해 새로운 법률로 만들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적합한 보상을 하는 재해보상제도를 마련,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했으나 새 법률에 따라 산재 유족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근무기관에 관계없이 순직은 38%, 위험직무순직은 43%로 상향됩니다. 최고·최저 보상 수준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5∼1.6배로 설정해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재직기간(20년)별 지급률 차등을 폐지했습니다.

유족가산금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를 도입해 단기재직자와 유족의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도 높였습니다. 예컨대 불법어업 단속활동 중 사망한 근무기간 7개월의 어업감독공무원이 사망하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돼 37.75%의 유족연급지급률이 적용돼 그 유족은 월 82만원을 받았지만, 제도 변화로 재직기간 구분 없이 개선된 위험직무순직 보상률 43%를 적용하고 유족의 숫자에 따라 가산금제 10%(2명), 최저보상기준(15년 기준 233만원)을 계산해 월 123만원을 받게 됩니다.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순직심사, 위험직무순직심사 등 2∼3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중심으로 운영된 공무수행 중 부상, 질병, 장해에 대한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를 신설해 재해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서비스도 합니다.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국가·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의 선순환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도 동일 순직 인정=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동안 공무원과 달리 순직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사망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따릅니다.

또 공무원 신분이지만 '상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을 적용받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개선안도 나왔습니다. 시간제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이지만 상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을 적용받으면서도 신분 때문에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새 법률에 따라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말 기준 시간제 공무원은 9846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전면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이혼 등에 따른 분할연금 개선안도 나왔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 후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고 배우자가 65세에 도달 시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만, 이때 배우자의 별거, 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의 국민연금법 결정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벌, 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급여제한사유가 소급해 소멸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고,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선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그 유족의 생활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한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적용하는 등 공직 내 차별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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