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연봉 2500만원 중소기업 신입, 최대 1935만원 더 받는다

입력 2018. 3. 15. 19:06 수정 2018. 3. 1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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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향후 3~4년간 노동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에코 세대(1979~1992년생)의 구직 활동 본격화에 대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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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세대 39만명 맞춤 지원

[서울신문]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향후 3~4년간 노동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에코 세대(1979~1992년생)의 구직 활동 본격화에 대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의 청년 고용 부진은 일자리 ‘미스매치’(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격차) 등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부는 청년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재정을 직접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신규채용하면 주는 청년 고용지원금을 기존 연간 667만원에서 연간 900만원으로 확대해 신규채용을 유인한다. 또한 기존에는 3명을 고용하면 1명분을 추가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명을 고용할 때부터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해준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해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 2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원), 자산지원(800만원), 주거비 지원(70만원), 교통비 지원(120만원)을 통해 ‘1035만원+∝’만큼 연간 실질소득이 늘어난다. 기업에 지급한 신규고용지원금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면 연간 실질소득은 900만원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으로 39만명의 에코세대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데 이들의 고용을 방치하면 실업자가 14만명 더 늘어난다”면서 “이들의 고용을 모두 흡수해 현재 10% 가까이 되는 청년 실업률을 2022년에는 8%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청년 창업 활성화도 중대 목표다. 정부는 청년(19∼34세) 창업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연간 총 25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연령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에게는 1000만원 성공불 융자와 5000만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창업자(최대 3000명)에게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익배분제 등 상생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의 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는 등 구조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1차관은 구조적인 대응에 대해 “단계적으로 분야별 상세 대책을 마련하고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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