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소수자 인권·낙태죄 폐지 등 유엔 권고 '불수용' 사회적 논란 우려

박광수 2018. 3. 1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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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 소수자 인권, 사형제 폐지 등 97개 유엔 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성 소수자 인권,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낙태죄 폐지 등의 97개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 부재와 논쟁을 우려한 결과다.

16일(현지시간)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 참석 중인 77개 한국비정부기구(NGO) 모임에 따르면 전날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나온 218개 권고 중 121개를 수용하고 97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 소수자 인권 관련 23개 권고는 모두 불수용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9일 세 번째 UPR 심의를 받았다. UPR은 4년 6개월마다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회의다.

UPR 워킹그룹은 정부 보고서, 시민사회 보고서 및 NGO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선정한다.

지난해 UPR 심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회에도 관련법이 제출된 만큼 대체복무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전향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등의 권고도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불수용했다.

다만, 국제노동기구(ILO) 4대 핵심협약 비준, 인종차별 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등은 수용할 뜻을 밝혔다.

UPR에 NGO 보고서를 작성한 77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수용 권고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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