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교장은 모든 학교 폭력 신고에 응답해야"

박진영 2018. 3. 17.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장은 학교 폭력 신고를 받으면 응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고등학생 A군과 A군 어머니가 교장 B씨를 상대로 낸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조치 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A군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결에 따라 C군에게 적법한 징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장은 학교 폭력 신고를 받으면 응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고등학생 A군과 A군 어머니가 교장 B씨를 상대로 낸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조치 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C군과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벌여 C군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 정지,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했다. 보호자인 A군 어머니에게도 특별 교육 이수를 의결했다.

이에 A군 측은 B 교장에게 “C군도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신고했다. C군도 자신을 때렸다는 주장이었다.

B 교장은 이런 내용 증명 우편을 받고도 A군 측에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A군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결에 따라 C군에게 적법한 징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라 주장하는 A군과 그 어머니로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B 교장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가해 학생 C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