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장은 모든 학교 폭력 신고에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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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학교 폭력 신고를 받으면 응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고등학생 A군과 A군 어머니가 교장 B씨를 상대로 낸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조치 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A군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결에 따라 C군에게 적법한 징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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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학교 폭력 신고를 받으면 응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고등학생 A군과 A군 어머니가 교장 B씨를 상대로 낸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조치 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C군과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벌여 C군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 정지,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했다. 보호자인 A군 어머니에게도 특별 교육 이수를 의결했다.
이에 A군 측은 B 교장에게 “C군도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신고했다. C군도 자신을 때렸다는 주장이었다.
B 교장은 이런 내용 증명 우편을 받고도 A군 측에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A군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결에 따라 C군에게 적법한 징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라 주장하는 A군과 그 어머니로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B 교장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가해 학생 C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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