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성관계 요구 행패부린 '이웃 형' 살해 40대 징역 7년

정지훈 기자 입력 2018. 3.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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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8시45분쯤 술에 취해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를 찾아온 이웃 B씨(당시 59세)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선풍기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뒤 주방으로 끌고가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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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참작할만한 사정있지만 범행 수법 결과 나빠"
*사건그래픽(뉴스1 DB)© News1

(김천=뉴스1) 정지훈 기자 =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우진)는 18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B씨에게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받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정황이나 경위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 수법과 결과가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8시45분쯤 술에 취해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를 찾아온 이웃 B씨(당시 59세)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선풍기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뒤 주방으로 끌고가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홧김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A씨와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온 B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시로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남성인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가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자 B씨는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정신적 장애 판정을 받는 등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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