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3명 숨진 사고..에어백 없이 택시 시속 156km 운전

이통원 입력 2018. 3.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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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에어백이 없는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진 사고는 운전자가 과속운전을 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택시는 지난해 12월 A씨가 택시 운전기사를 시작하며 회사에서 받은 쏘나타 차량으로 에어백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 70㎞이며 택시는 과속을 했다"며 "진로 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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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지난 1일 오전 5시8분께 범어동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 경산시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 받아 20대 3명이 숨졌다. 2018.03.20. (사진=수성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에어백이 없는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진 사고는 운전자가 과속운전을 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3월1일자 보도>

2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5시8분께 범어동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 경산시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 A(29)씨와 승객 B(25여), C(24여)씨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택시는 지난해 12월 A씨가 택시 운전기사를 시작하며 회사에서 받은 쏘나타 차량으로 에어백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 택시의 운행 기록장치 분석한 결과 사고 택시는 최고 시속 156㎞를 기록했다.

당시 택시는 100m 앞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피해 차선을 변경,이후 오토바이가 같은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이를 피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찰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 70㎞이며 택시는 과속을 했다"며 "진로 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t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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