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최종승인은 이건희 회장' 결론

심수미 입력 2018. 3. 20. 20:47 수정 2018. 3. 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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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영장에 나타난 삼성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가장 형량이 높은 죄는 바로 '뇌물 수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액수가 큰 것은 미국에서 진행된 다스의 소송 비용 67억여 원을 삼성이 대신 내준 것입니다. 검찰은 소송비 대납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 이건희 삼성 회장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3월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국내 1위 재벌인 삼성의 오너 부자가 두 전직 대통령에게 모두 뇌물을 줬다는 것입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 이건희 회장의 지속적인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2007년 9월에서 10월께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대납과 관련한 제안을 받고 이 회장에게 처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같은 해 8월,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확실시 되던 시기입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유력 대통령 후보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을 승인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같은 해 10월 에이킨검프와 가짜 계약을 맺고 매달 12만 5000달러, 당시 환율로 약 1억2천만 원씩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 등 이 전 대통령 측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4년간 이같은 방식으로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은 모두 585만 달러, 67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오너 등과 관련한 수사나 재판, 그리고 차명 재산에 대한 과징금 등에서 대통령의 막대한 영향력을 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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