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못 피했을 것"..美경찰 "우버 과실 아닌듯"

2018. 3. 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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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이 우버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해 자율 주행모드가 아닌 사람이 운전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이어 서장은 우버 차량의 내외부에 달린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과 사고 현장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차량이 자율 모드가 아니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현지시간)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우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49)를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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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미국 경찰이 우버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해 자율 주행모드가 아닌 사람이 운전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IT매체 씨넷은 최근 현지 매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를 인용해 실비아 모이어(Sylvia Moir) 美 애리조나 주 템피 경찰서장이 발표한 예비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모이어 서장은 우버 차량의 내외부에 달린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과 사고 현장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차량이 자율 모드가 아니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애리조나 경찰 당국은 “차량은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고 있었으며, 제동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운전석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우버 보조 운전자가 타고 있었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제동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플래시가 터진 것처럼 갑자기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또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가 가까이 있는 어두운 지역이었다. 자율 주행차가 이런 지역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예측했을 수도 있다고 현지 매체는 밝혔다.

모이어 경찰서장은 “예비 조사 결과이지만, 이 사건은 우버의 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조 운전자에 대한 과실 혐의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현지시간)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우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49)를 치었다. 허츠버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현지 경찰은 사고가 난 교차로는 모든 방향으로 복수의 차선이 있는 복잡한 교차로라고 설명했다.

우버는 피닉스와 템페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우버는 애리조나 주 피닉스·템페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 북미 전역의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자율주행차로 인한 첫 보행자 사망 사고로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도 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해 애리조나 주정부와 함께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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