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발부부터 구속 수감까지..밤사이 상황은?

이지혜 2018. 3. 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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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22일)밤 11시 6분쯤 발부됐습니다. 헌정 사상 4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 만입니다. 영장이 발부된 직후 부장검사 2명이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찾아 구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난 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초 예상보다 빨리 영장이 발부됐어요. 영장 발부부터 구속 수감까지의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기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11시6분쯤 발부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에서는 구인 절차를 개시해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자택에 도착한 시각은 11시 55분쯤이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자정쯤 자택을 나서 측근들과 작별한 다음 준비된 검찰 호송 승용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후 17분만에 동부구치소에 도착해 수감됐습니다.

[앵커]

법원이 구속사유로 4가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사안의 중대성과 지위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지적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법원은 특히 범죄의 많은 부분에 소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 혐의와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한단 겁니다.

검찰 수사로 확보된 증거들과 진술 등이 영장을 발부하기 충분할 정도로 확보가 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앵커]

법원이 언급한 증거인멸 우려는 앞서 검찰도 영장 청구 단계에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네, 앞선 재산관리인으로 불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장부를 파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장부에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목록과 입출금 내역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문건을 수사가 시작되자 이 국장이 없애려 한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BBK 의혹이 불거졌던 2007년과 이듬해 검찰과 특검 수사가 진행됐을 때도 상당수 문건을 파쇄했다는 게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만약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이 전 대통령 측의 증거인멸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말맞추기를 해왔다는 것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앵커]

네,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으니까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에 담기지 못한 혐의들,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겠군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와 관련된 부분은 구속영장에 포함된 뇌물과 횡령 등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대통령 기록물 3300여 건을 빼돌린 혐의 가운데 영장에서 빠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담긴 경찰 보고서도 여러건 포함이 돼있다고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골프를 쳤다거나 시장을 방문한 뒤에 노사모 회원들을 만났다는 등의 일정도 상세히 담겼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자]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십수억 원을 들여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음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국정원 뿐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 정황인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불법적인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한 부분,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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