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구치소 가는 길.. '윤석열 관용차' K9 제공

조민영 황인호 기자 2018. 3. 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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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까지 검은색 기아자동차의 K9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호송하기 위해 검찰이 보낸 차량이다.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는데 검찰 호송차량은 기아의 K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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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차로 최고 예우한 셈.. 시민이 계란 던져 창문 얼룩

22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까지 검은색 기아자동차의 K9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호송하기 위해 검찰이 보낸 차량이다.

이 전 대통령을 호송했던 K9은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하는 관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근길 윤 지검장을 태웠던 차가 그날 밤 이 전 대통령을 구치소까지 태워 간 셈이다. K9은 검찰 내 관용차 중 검찰총장이 이용하는 제네시스 EQ900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레벨이다. 서울중앙지검에도 검사장용 1대만 배정돼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더 이상 청와대 경호처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이 전 대통령에게 검찰로서 최고의 예우를 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을 집행한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1부장검사 사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구치소로 들어가는 길에 시민이 던진 날계란에 이 차량 창문이 계란 범벅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는데 검찰 호송차량은 기아의 K7이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했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관용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당시 검사장급 보직이었던 1차장에게 K7이 배정됐는데 지금은 (1차장이) 차장급으로 낮아져서 서울중앙지검에 K7 관용차가 없어졌다”면서 “그렇다고 K5에 타기엔 내부가 좁은 점 등을 고려하다 보니 검사장 관용차를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황인호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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