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윤석열 관용차 K9 타고 구치소 이동한 이유

배재성 2018. 3. 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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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후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할 때 탔던 차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승용차가 23일 오전 동부구치소로 들어오고 있다.
2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기아자동차의 검은색 K9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호송하기 위해 검찰이 보낸 차량이다. 이 차는 당시 윤 지검장 출근 시 사용했다가 같은 날 밤에는 이 전 대통령 이동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K9은 검찰 내 관용차 중 검찰총장이 이용하는 제네시스 EQ900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레벨이다. K9은 서울중앙지검에 1대만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검찰이 ‘예우’ 차원에서 윤 지검장 관용차를 제공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을 집행한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 1부장검사 사이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이 전 대통령은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구치소로 들어가는 길에 시민이 던진 날계란에 이 차량 창문이 계란 범벅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당시 호송 차량은 기아차의 K7이었다. 이 차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관용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당시 검사장급 보직이었던 1차장에게 K7이 배정됐는데 지금은 (1차장이) 차장급으로 낮아져서 서울중앙지검에 K7 관용차가 없어졌다”며 “그렇다고 K5에 타기엔 내부가 좁은 점 등을 고려하다 보니 검사장 관용차를 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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