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의료질 악화시킨다?..의협-복지부 공방

이인준 입력 2018. 3.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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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집단휴진 등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

의협은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결국 보장성 제한인 것",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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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 정지 신청 및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대집 당선인은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건강보험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18.03.30. park7691@newsis.com

의협 "횟수 제한 등으로 보장성 오히려 제한할 것"
복지부 "강화 대책 왜곡…횟수 제한은 없을 것"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집단휴진 등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

의협은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결국 보장성 제한인 것",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행위량을 제한하는 맹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가 건강보험에 편입돼 급여 기준이 정해고 나면, 기준을 넘어선 추가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번에 2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어 봉합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라도 붙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그건 불법이라 안 된다고 의사가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며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이같은 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반대로 왜곡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 증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이미 밝혔으며, 금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기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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