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홍합 2.8톤 유통..해수부·식약처, 1주일간 몰랐다(종합)

최훈길 입력 2018. 3.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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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판매한 홍합에서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출하된 지 1주일 만에 뒤늦게 확인된 셈이다.

앞서 해수부·식약처는 서울시 이마트 수서점, 광주시 이마트 봉선점에서 판매한 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에 유통된 2.8t까지 포함하면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가 유통된 물량은 총 30.9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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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 23일 채취해 2.8톤 출하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 1주일 만에 확인
서울·광주 이어 제주서 유통..역대 최초
바지락·홍합·굴·미더덕까지 29곳 생산중단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판매한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발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명, 포장이 없이 스티로폼에 담긴 홍합의 무게를 달아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생산자는 이마트에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 홍합을 납품한 생산자와는 다른 생산자다. [출처=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마트에서 판매한 홍합에서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2톤 넘게 시중에 유통됐지만 정부는 출하된 지 1주일이 돼서야 이 사실을 확인, 부랴부랴 회수에 나섰다.

30일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지난 26일 판매한 피홍합 제품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0.8㎎/㎏)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30일 오전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어민이 채취해 출하한 것이다.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출하된 지 1주일 만에 뒤늦게 확인된 셈이다.

이 지역은 지난 23일 밤부터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이다. 이 어민은 이 금지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다량으로 홍합을 출하했다. 23일 하룻동안 출하된 홍합만 2.8t에 달한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30일부터 회수·폐기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전국으로 팔려 소비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정확한 것은 추적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식약처는 서울시 이마트 수서점, 광주시 이마트 봉선점에서 판매한 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유통된 물량은 1차 때 9.1t, 2차 때 19t이다. 이번에 유통된 2.8t까지 포함하면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가 유통된 물량은 총 30.9t에 달한다.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가 유통 단계에서 세 차례나 검출된 것은 식약처·해수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현재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해 패류 채취가 전면 중단된 해역은 29곳에 달한다. 지난 29일 1개 해역이 추가됐다. 바지락·홍합·굴·미더덕에서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부터 마산 합포구 난포리와 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지도·원문·수도·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부터 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부터 죽포리 연안이다.

패류독소 안전 관리의 경우 해수부 산하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이 생산물을 우선 검사한다. 해수부(장관 김영춘)는 수산물 생산부터 위판장까지,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위판장 이후 도·소매 단계의 안전을 관할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63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 생산중단 권한을 갖고 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패류독소가 늘어났다”며 “검사 인원을 보강하고 수산과학원의 검사 주기(2월까지 월 1회, 현재 주 2회)를 단축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패류독소=홍합 등 패류에 의해 생산되는 독소다. 홍합 등 패류가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체내에 독소가 축척된다. 3~6월에 주로 발생한다. 수온이 오르는 봄철에 유독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거제, 창원 부근 해역은 홍합 주산지이자 맹독성 플랑크톤이 서식하기 좋은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어 패류독소가 자주 검출된다. 패류독소는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신경성 패류독소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주로 진주담치에서 발생한다.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 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지점(빨간색 표시)이 지난 29일 28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출처=해양수산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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