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 전형.. "선택은 학생의 몫"

김성일 2018. 4. 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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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기존 전기(8~12월)에 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을 일반고가 배치된 후기(12~2월) 집단으로 전환한 것.

서울시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교 임의배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사고·외고 지원자는 일반고 진학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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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배정 동의 안 하면 일반고 진학 자격 없어

“자사고 갈지 일반고 갈지 선택해야”

이중지원 가능해지면서 관련 사교육 심화 우려

비명문 일반고 경쟁력 더 낙후될 가능성도 제기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기존 전기(8~12월)에 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을 일반고가 배치된 후기(12~2월) 집단으로 전환한 것. 이들 고교와 일반고의 동시 입시 추진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 방지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실화됐다.

앞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말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해 우수학생 선점 해소 및 고교 서열화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지역에 자사고나 외고가 없어 매년 이어졌던 인재 외부 유출이 전형시기 변경으로 인해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동시 전형 실시는 ‘우선 선발 금지’를 이끌어내는 데 치우쳐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 넘기는 등 부작용 대비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교 임의배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사고·외고 지원자는 일반고 진학 자격이 없다.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원하는 일반고에 들어가긴 어렵다. 전산추첨을 통해 모집정원이 차지 않은, 비선호 고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의배정 동의를 안 한 상황에서는 추가모집을 진행하거나 미달 인원이 발생한 자사고나 외고 등을 알아볼 수 있지만, 일반고는 갈 수 없다”며 “임의배정은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사고에 지원할지 일반고에 지원할지 선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교는 의무교육이 아닌 만큼 재수나 검정고시도 결국 ‘선택에 따른 몫’이라는 설명이다.

자사고 전형이 후기로 전환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교 유형의 ‘이중지원’도 사실상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과학고·자사고’ 같은 지원조합을 겨냥한 입시준비가 가열되고, 더불어 관련 사교육이 심화될 것이란 진단이 이어졌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중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과학고 등의 경쟁률이 오르고, 초등·중등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는 관련 사교육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중지원 여부는 사교육 시장에서 첨예한 관심사였다”고 전했다.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이 같은 입시 변화가 오히려 일반고에는 악수(惡手)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사고를 지원해 떨어지면 원하는 일반고에 못갈 것이란 불안 때문에 자사고를 기피하고 일반고로 몰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명문 일반고에 국한된 얘기라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중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인기 자사고나 명문 일반고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지역 비명문 일반고는 경쟁력에서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현재 명문 일반고 들어가기가 자사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서 “자사고나 외고 경쟁률이 약해진 점을 이용해 역선택을 취하는 사례도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는 교육당국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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