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주 판 삼성증권 직원도..최저가 적용해도 350억 원

김광현 기자 입력 2018. 4. 8. 15:33 수정 2018. 4. 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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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주식이 입고된 직원 중 100만 주 넘게 매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증권은 "구체적인 수치 등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 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가 심각한 범죄행위로까지 간주되는 상황에서 직원의 신상이 아닌 구체적인 사고 현황마저 밝히지 않는 것은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증권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라는 비판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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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주식이 입고된 직원 중 100만 주 넘게 매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장중 최저가에 팔았어도 35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사주조합 소유주식이 283만 1천620만 주인 것을 고려하면 모두 28억 3천 만주 가량 배당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 2천 주를 급하게 매도했습니다.

1인당 평균 31만 3천 주가량 매도한 셈입니다.

특히 직원 중에는 입고된 주식을 100만 주가량 처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일 삼성증권 창구에선 571만 주가 매도됐습니다.

삼성증권 주가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당일 11% 넘게 급락해 3만 5천150원까지 하락했고 이후 삼성증권이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3만 8천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장내 매도한 501만 2천 주를 6일 장중 최저가에 적용하면 1천762억 원에 달합니다.

다른 직원의 실수로 입고된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회사에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급하게 내다 팔아 현금화한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적용해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한 사건으로 해당 직원들에 대해 삼성증권이 감사를 벌이고 있고 자체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제대로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삼성증권은 사태 수습을 위해 주식을 매입하거나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해당 직원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그러나 일부 직원이 501만 2천 주를 팔았다는 것 외에는 매도한 직원의 숫자나 가장 많이 매도한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사태를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구체적인 수치 등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 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가 심각한 범죄행위로까지 간주되는 상황에서 직원의 신상이 아닌 구체적인 사고 현황마저 밝히지 않는 것은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증권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라는 비판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삼성증권이 사고 여파와 신뢰도 추락을 최소화하려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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