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훔친 7살 사진 초등학교 앞 편의점에 붙인 주인
A씨는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B군 아버지는 "죄송하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지만 100만원은 너무하다"고 했고 A씨는 또다시 50만원을 요구했다. B군의 부모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3일 뒤 A씨는 B군의 신상 정보를 편의점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A4용지에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며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었다. 그 밑에는 B군이 당시 비타500과 초콜릿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캡쳐해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했다. 신상 정보가 담긴 A4용지를 30일 낮 12시 편의점 출입문 2곳에 붙였다. B군의 실명은 넣지 않았다.
해당 편의점은 B군의 학교 앞에 위치한 곳이다. 직선거리 100m도 채 안 된다. B군의 집에서도 가까웠다. 결국 A씨가 사진 등을 게시한 지 한 시간 만에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사진을 발견하고 B군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동네 주민은 곧바로 B군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B군의 아버지는 칠곡경찰서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
B군의 아버지는 "물건을 훔친 것은 잘못한 일이다. 훔치다 걸린 다른 아이들 부모에겐 300만~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러나 우리 아이가 3개월이나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도 없고 편의점주가 과다한 합의를 요구한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는데 문구를 게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3개월가량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합의를 해 주지 않아 신상정보를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지난 6일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칠곡=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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