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한흠 목사, 오목사에 담임직 넘겨줄 때도 부산고·경희대 나온 줄 알았다"
후임 결정현장 있던 집사 "허위학력 몰랐다"
사랑의교회 "사실 오판한 것" 공지문 띄워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는지 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껏 제출한 자료와 진술로 볼 때 그의 목사 자격이 교단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는 12일 열린 선고에서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의 쟁점은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에서 국내 예장합동(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 가입하면서 교단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다. 예장합동 헌법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응시 가능한 `편목과정’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했다”고 짚은 뒤 “피고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교단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랑의교회는 개신교 복음주의 진영에서 존경받던 고(故) 옥한흠(1938~2010) 목사가 1981년 서초동에 개척한 교회다. 옥 목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세웠던 교회는 강남 개발과 맞물리면서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옥 목사는 자신의 정년을 5년 앞당겨 2003년에 미리 은퇴하면서 후임으로 오정현 목사를 택했다. 당시 오 목사는 미국 LA의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당시 옥 목사는 사랑의교회 장로와 권사, 집사 등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후임으로 ‘오정현’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꺼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이날 교회 홈페이지에 “(대법 판결이)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는 공지문을 띄우고 교인 단속에 나섰다. 개신교계 관계자는 “만약 오목사가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날 경우, 목회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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