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국인' 조현민,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은 불법
[경향신문] 대한항공 전무를 겸직하고 있는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35)이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했으며 이는 국내 항공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부사장은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국적인이다. 국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하지만 조 부사장은 미국 국적임에도 6년이나 진에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이는 불법행위로 항공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조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을 묵인해줬으며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의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조 부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그는 2010년 3월26일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로 취임한 뒤 2013년 3월28일 퇴임했다. 이어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6년 3월24일 사임했다.
미국인인 조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은 현행 국내 항공법상 불법이다. 국내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를 보면 사실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국가기간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규정이다. 이 때문에 조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진에어 관계자는 “국내 항공법 조항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2016년에 조 부사장은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모두 국토부에서 담당하는데 조 부사장이 6년이나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등기이사는 이사회 참여 등 더 운신의 폭이 넓다”며 “만약 국토부가 조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 당시 위법 사항을 발견했으면 면허 취소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조 부사장에 대한 봐주기는 지난해 국토부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사업자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미동포의 비등기이사 재직을 문제삼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현행 항공법상 비상임이사의 국적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지만, 국토부는 신규 LCC 사업자 중 한 곳의 비상임이사가 재미교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LCC 사업자에게서 해당 비상임이사의 결혼증명서, 외환거래내역서도 제출받는 등 검토를 철저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6년간 조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2016년 10월 이전까지는 항공 면허 조건을 지속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조 부사장이 등기이사 재직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은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사업 면허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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