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또다시 동물 키우지 않도록 규제해야"

김연수 기자 입력 2018. 4.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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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유튜브를 통해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현상금 300만원을 걸었고 제보를 받아 학대자를 확인, 고양이를 구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케어의 페이스북에는 '강아지도 있다던데 강아지도 구해주세요' '(학대자가)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 해야합니다' 등의 또다른 동물에 대해 학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케어에서 확인한 결과 고양이 학대범은 다른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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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동물학대 예방·재발 방지 수단 없어
동물권단체 케어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A씨를 찾았다. 고양이는 무사히 구조됐다.(사진 케어 제공)©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지난 12일 유튜브를 통해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현상금 300만원을 걸었고 제보를 받아 학대자를 확인, 고양이를 구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케어의 페이스북에는 '강아지도 있다던데 강아지도 구해주세요' '(학대자가)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 해야합니다' 등의 또다른 동물에 대해 학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댓글이 달렸다.

만약 학대자가 양육중인 반려동물이 더 있다면 어떻게 될까?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동물을 구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자가 또다시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제한할 수 없다. 이로인해 불법 투견장에서 구조된 개들이 견주가 반환을 요구해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동물보호단체의 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사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여전히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가 힘들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이 없으며 처벌이 가능해진 '신체적 고통'은 사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고통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박탈하고 양육을 제한할뿐만 아니라 형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7월 미국에선 폭염 속에 반려견를 차안에 5시간 이상 방치한 부부의 소유권을 박탈했고, 지난해 3월 캐나다에선 피부염에 걸린 반려견을 방치한 견주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3년간 동물사육을 금지했다. 영국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범의 최대 형량을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대만은 때리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저분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로 보고 동물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학대범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이유로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해외의 경우 동물학대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박탈은 물론 다른 동물에 대한 영구적 소유권 제한도 가능하다"며 "처벌 뿐만 아니라 상담·심리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재발방지를 위한 수단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동물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해선 법뿐만 아니라 동물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런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어에서 확인한 결과 고양이 학대범은 다른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yeon73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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