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불법으로 등기임원까지.."대기발령 업무배제"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항공사업법은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으로 오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국적은 미국인데, 취재결과 6년 동안이나 등기임원 자리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인물이 2010년에서 2016년까지 6년 동안(2010.03.26-2016.03.28)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누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으로 국적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사업법 28조는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사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6년 동안 불법을 저질렀고 항공사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유영무/변호사] 항공운송사업자의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 없는 임원으로 바꿔 임명하였으면 취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진에어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려 6년이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 만큼 경우에 따라선 국토부의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진에어는 "정확한 사정은 현재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6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경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무의 행동이 공론화된 뒤 나흘 만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조현용 기자 (st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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