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기준과 대상, 신청방법, 지급 시기는?

송병기 입력 2018. 4. 17. 14:45 수정 2018. 5.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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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자나 대리인 아동수당 신청해야..9월분은 9월30일까지 신청 가능
아동수당 지급대상(보건복지부 제공)
만 6세 미만 아동을 기르는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으로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등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반영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1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전체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90% 이하 가구)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선정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책(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소득인정액 등)이 모두 충족되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총수득에서 맞벌이 공제(부부합산 소득의 25%, 부부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와 다자녀 공제(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자산에서 일반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소득환산율 12.48%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액수다.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아동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가능 시기와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약 250만명의 신청이 집중될 경우, 현장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아동수당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도 아동수당은 9월부터 지급된다.
일례로 9월28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 소득·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뒤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년도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지급 당식과 금액은?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5만원으로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원이므로 가구(부·모, 7세·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초과 14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원으로 감액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지급되나?…국외 체류 중인 아동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1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15일부터 국외 체류 중인 아동은 2018년 9월1일에 이미 90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9월분 수당 지급 정지 대상이다.
◇아동을 학대하는 가정이나 부정수급 대책은?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 상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격리·접근금지·찬권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한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 조치한다.
◇그외 아동수당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
아동수당 수급 중에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 이때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해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또는 감액구간 진입)한 경우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자동 반영돼 지급이 중지(또는 감액)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높아 탈락했지만 이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다시 신청해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된다. 다만,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은 월 200만원, 아내는 월 80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0만원의 25%가 250만원이더라도,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부의 소득액 수준인 200만원이 된다.
자녀(연령 무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소득에서 일정한 아동 양육비를 공제한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원, 3명이면 130만원 등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복지급여 등의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부모와 함께 아동이 살고 있는 경우 조부모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고선정기준액 월 1170만원이 적용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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