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처, 잔류농약 검출 인도네시아산 홍차 회수

2018. 4. 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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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의 식품수입판매업체 하나피아가 수입해 유통한 인도네시아산 홍차 '소스로 티 첼룹'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2019년 8월 22일인 제품 60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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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의 식품수입판매업체 하나피아가 수입해 유통한 인도네시아산 홍차 '소스로 티 첼룹'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2019년 8월 22일인 제품 600㎏이다.

이 제품에서는 감자나 오미자 등에 사용하는 저독성 생장조절용 살균제(2,6-DIPN)가 0.21㎎/㎏(기준: 불검출)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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