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증권 "모든 직원 온라인 자기매매 금지"

양종곤 기자,김태헌 기자 2018. 4.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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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지난 6일 배당사고 후속 조치로 전 직원의 온라인 자기매매를 금지했다.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이후 직원들의 온라인상 자기 계좌 거래를 중단시킨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직원들은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로 공감하고 따르고 있다"며 "한시적인 중단"이라고 말했다.

자기매매는 주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를 얻기 쉬운 직원들이 거래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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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속 조치..직업윤리 제고 일환
사고 원인 '개인 문제' 치부 우려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등 삼성증권 부서장급 임직원 200여명이 14일 서울 서초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자성 결의 대회'에 참석해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 제공 = 삼성증권. © News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김태헌 기자 = 삼성증권이 지난 6일 배당사고 후속 조치로 전 직원의 온라인 자기매매를 금지했다.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이후 직원들의 온라인상 자기 계좌 거래를 중단시킨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오프라인(지점 방문 등) 거래만 허용해 사실상 자기매매를 금지한 것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직원들은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로 공감하고 따르고 있다"며 "한시적인 중단"이라고 말했다.

자기매매는 주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를 얻기 쉬운 직원들이 거래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별로 엄격한 내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곳은 드물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대우는 하나의 계좌만 보유해야 한다. 총 누적 투자 한도는 5억원이며 연간 기준으로는 직전 연도 총연봉을 넘어서는 안 된다. 월 매매 회전율도 '500% 규제'를 적용하고 매수주문은 하루 3회, 월 30회 중 선택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도 매매 회전율과 같은 규정을 자기매매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삼성증권이 사고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한다.

일부 직원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았고 이로 인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

이를 두고 고객돈을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의 윤리의식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직원에게 사익 추구보다 공동 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임직원이 14일 사고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결의대회를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몇몇 직원의 잘못을 전 직원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사고 원인을 직원의 문제로 좁힐수록 회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고를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시스템의 문제를 보고 있지만, 삼성증권은 개인의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며 "되레 다른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매매는 민간회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ggm1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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