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총수 일가, 해외 쇼핑 명품 관세 안내"

김동현 입력 2018. 4.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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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한 탈세 의혹이 일고 있다.

일단 대한항공 측은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한 탈세 의혹은 과장된 부분이 많다며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총수 일가와 관련된 제보가 많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다"며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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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 '절세의 제왕' 글 통해 총수 일가 관세법 위반 만연 주장해
대한항공측, 세관서 승무원 랜덤 방식 수화물 검사 "과장된 부분 많아"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한 탈세 의혹이 일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이제는 한진 오너 일가 전체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이번에 제기된 탈세 의혹 역시 대한항공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 폭로했다. 다만 세금을 아끼자고 오너 일가가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어 100% 믿기는 힘들어보인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대한항공 현직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지난 15일 '절세의 제왕'이라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글에는 총수 일가 여성들이 못말릴 정도로 명품을 사랑하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쇼핑을 즐긴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문제는 총수 일가 여성들이 사들인 명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폭로다. 사실이라면 관세법 위반 행위가 만연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글을 게시한 네티즌은 "총수 일가 여성들은 쇼핑을 즐긴 후 해당 국가 대한항공 지점에 쇼핑한 물건을 던지면 직원들이 쇼핑품목을 관세 부과 없이 평창동 자택까지 안전하게 배달한다"고 폭로했다.

현행법상 여행자들이 출국 시 구매한 면세 물품과 외국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 합산 가격이 600달러 이상을 초과할 경우 세관에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하지만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이런 과정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명품 구매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사는 대한항공 임직원의 제보를 토대로 총수 일가 여성들이 명품을 현지 지점장에게 맡기면 지점장이 입국편 항공기 사무장에게 전달,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하면 미리 대기하던 대한항공 직원이 물건을 받아간다고 주장했다.

승객과 수화물이 항공기에서 내리기 전 이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 총수 일가 여성들이 구입한 명품을 빼돌리기 때문에 세관을 거칠 필요없이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단 대한항공 측은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한 탈세 의혹은 과장된 부분이 많다며 선을 그었다.

세관이 모든 승무원을 대상으로 수화물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지만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 국적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2명은 지난해 15억원 어치의 금괴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총수 일가 여성들이 다수의 명품을 구입한 뒤 직원들에게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세관의 눈을 피해 들여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총수 일가와 관련된 제보가 많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다"며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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