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출장 전수조사..'의원 사찰' 논란으로?

오대영 2018. 4. 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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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히 헌정유린, 국회 사찰입니다. 청와대가 국회 사찰을 해놓고 그 면죄부를 국회의장이 주려고 작업한다면 그 역시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이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입니다. 자기가 도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고 국민 세금으로 출장 가는 건데 그거 조사하는 게 무슨 사찰입니까?]

[앵커]

< 팩트체크 >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김성태, 하태경 의원이 사찰이다, 아니다 지금 설전을 벌였잖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개 피감기관의 출장 지원 사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 12일에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여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정보를 수집해서 사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출장을 조사한 것이 어떻게 사찰이냐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사찰이라고 하면 2008년이었죠. 민간인 사찰사건이 떠오르는데 그때는 명백한 불법이었고 이번 사안도 그런 사찰로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 권한을 벗어나서 사생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것을 사찰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장은 사생활이 아닙니다. 그 현황을 자료 제출이라는 국회의 직무 권한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사찰이 아닌 것이라면 정치적인 비판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전수조사 문제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7만 건이 넘었다고요?

[기자]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7만 6000건이 넘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모든 사례를 다 조사해 보자 이렇게 야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찰을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야당이 반대를 하면 전수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122조를 보겠습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서면 질문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무관하게 국회의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여야 합의가 없어도 된다는 건데 그런데 전수조사라고 하면 의원 한 명, 한명이 그 많은 사례를 다 봐야 한다는 건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역시도 가능은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의 재적의원 3분의 1이 동의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에서 모두 3분의 1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도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여야 합의가 없어도 된다고는 하지만 여야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걸 가장 우선시 하잖아요.

[기자]

여야의 합의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자인 의장이 주도를 해서 국회의원 윤리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자 이렇게 선언하는 방식인데 이와 별개로 국회의장이 본인의 권한으로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세균 의장은 여야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경우의 수를 따질 게 아니라 항상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래서 미국의 하원 사례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원의 홈페이지입니다.

자세한 출장 정보가 하나씩 나오는데 하원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공무상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하원의 윤리위원회가 사전 심사를 하고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외유나 로비로 볼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다녀온 뒤에는 윤리위의 검정을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현황을 국민에게 6년간 공개합니다.

의원은 정당한 지원이라면 떳떳하게 받을 수 있고 유권자는 언제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은 투명성인 거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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