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민 '물컵 갑질' 광고대행사 압색.."녹음파일 확인"

이동우 기자 2018. 4. 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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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35)의 '물컵 갑질' 피해 직원들이 소속된 H 홍보대행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2시간가량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H 광고대행사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의혹과 관련해, 증거확보를 위해 광고대행사 상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수사 인력 10여명을 투입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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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사 인력 10여명 투입.."회의 내용 녹음한 파일 확인위해"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 / 사진제공=한진그룹


경찰이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35)의 '물컵 갑질' 피해 직원들이 소속된 H 홍보대행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2시간가량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H 광고대행사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의혹과 관련해, 증거확보를 위해 광고대행사 상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수사 인력 10여명을 투입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 전무는 최근 H 광고대행사와 회의를 하던 중 A 팀장이 질문에 제때 답변하지 못하자 물컵을 던진 뒤 회의실에서 내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당시 회의를 녹음한 파일이 있는지 살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의할 때 회의 내용을 녹음한다고 들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내사를 진행했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17일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조 전무가 뿌린 물에 2명이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명도 강하게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조 전무가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폭행은 폭행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이 동반될 때 적용되는 혐의다.

조 전무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유리컵을 피해자들에게 던졌을 경우 조 전무의 혐의는 특수폭행이 된다. 이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전무의 해외 도피를 우려해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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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 최민지 기자 mj1@mt.co.kr,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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