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유턴 조심하세요..거액 배상 '주의'

김민정 입력 2018. 4. 22. 21:34 수정 2018. 4. 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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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은 자전거의 날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강변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전거끼리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말 한강변에서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던 박현준 씨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유턴을 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힌 겁니다.

[박현준/자전거 사고 피해자 : "지나가려는 찰나에 그 자전거가 여기서 제 바로 앞에서 돌려버리니까 저는 피하거나 브레이크 잡을 틈도 없이..."]

이 사고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박현준/자전거 사고 피해자 : "(어깨)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하게 됐어요 (흉터가) 10cm 이상..."]

박 씨는 앞선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상대방이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고없이 방향을 바꾸거나 유턴하는 행위는 뒤따르는 자전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집니다.

무리한 과속, 차로 침범,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운행하는 행위 모두 '주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김경일/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 "어느쪽이 주의의무를 더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과실비율이 산정이 되고 과실비율이 큰 쪽이 배상해야될 손해배상액이 더 크게 됩니다..."]

자전거로 큰 사고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도 금물입니다.

[최진원/한국교통안전공단 : "얼마나 빠른지 인지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사고가 났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로 연결됐을 때 머리를 먼저 다칠 수 있어요."]

한 해 발생하는 전체 자전거 사고는 만 오천건 정도, 사망자는 250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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