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휠체어 사고 때 제3자 피해 배상보험 나온다

김영신 기자 2018. 4.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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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배상해주는 전용 보험이 나온다.

자필 서명을 하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선 서명 없이 화상통화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통장·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한다.

메리츠화재가 취급하는 이 상품은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서 제3자가 피해를 봤을 때 장애인의 배상 책임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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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서 연 1억5천만원 한도서 배상
자필서명 없이 통장·카드 만들고 전국 ATM도 개선
© News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배상해주는 전용 보험이 나온다. 자필 서명을 하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선 서명 없이 화상통화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통장·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융협회, 장애인협회 등과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 날짜로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출시한다. 메리츠화재가 취급하는 이 상품은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서 제3자가 피해를 봤을 때 장애인의 배상 책임을 대신한다.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을 보장한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로 최저 10만원이다.

전동휠체어는 2016년 말 기준으로 1만대를 넘어섰으나 사고 시 보상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한 예로 2014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이 사고에 대해 배상하지 못해 검찰에 송치된 일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 중 35.5%가 사고를 겪었고, 78.7%가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을 원하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가격은 연간 2만5000원 수준이다. 협회가 가입자를 모아서 단체보험을 든다. 상품 출시 초반에 선착순 가입자 1000명에게 장애인협회와 보험협회가 보험료 90%를 지원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청각장애인 보험 상담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험협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협의해 수화 상담 서비스도 한다. 국번 없이 107(손말이음센터)로 전화해서 보험 계약, 보험료, 자동차 사고 접수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자필서명이 힘든 장애인은 서명이 아닌 대체수단(녹취·화상통화)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올해 안에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오래된 지폐는 점자로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고충을 반영한 조치다. 지폐 종류별로 길이 차이가 나는데, 이 길이로 지폐 구분을 돕는 도구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자동금융거래 단말기(ATM)를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사용하도록, ATM 구조도 변경하기로 했다.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카드·통장 입출금기와 이어폰꽂이 위치를 통일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이달 1일부터 특별부양신탁(장애인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5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면제)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필수적인 의료·교육비 지출 사유가 생기면 원금 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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