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없어도 만들어야 할 판에.. 특감실 사실상 해체

문동성 기자 2018. 4. 2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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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특감) 기능이 26일 사실상 정지됐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내부 기구만의 업무가 됐다"며 "최순실 게이트와 드루킹 사건으로 특감법 개정과 독립기구의 최측근 감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게이트'와 '드루킹 사건'으로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상시 감찰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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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 3명 모두 임기 끝나고 부처 파견 4명이 행정업무만 유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뉴시스

최순실 게이트·드루킹 파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文대통령이 지난해 추천 요청… 국회는 지금까지 묵묵부답
야권 “여당 책임 크다” 지적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특감) 기능이 26일 사실상 정지됐다. 기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파견 인원만 남아 사실상 해체된 셈이다. 특감법 개정 및 특감 임명에 소극적이었던 국회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26일 “차정현 특감 직무대행 등 감찰관 3명의 임기가 26일부로 종료됐다”며 “행정안전부 등 부처 파견인원 4명이 남아 행정업무만 유지한다. 감찰 기능은 정지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내부 기구만의 업무가 됐다”며 “최순실 게이트와 드루킹 사건으로 특감법 개정과 독립기구의 최측근 감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임기 3년의 특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된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 감찰 대상이다.

특감실의 감찰 중단은 예상됐던 일이다. 2015년 3월 임명된 이석수 전 특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정보 유출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2016년 8월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는 다음 달 23일 수리됐다. 이후 백방준 특감보가 특감 대행을 했으나 그마저 인사혁신처의 ‘당연 퇴직’ 통보를 받고 그해 9월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이 이때부터 직무대행으로 1년7개월여의 특감 잔여 임기를 이어갔다. 당시 남은 감찰관은 차 직무대행을 포함해 3명이고, 전체 직원은 부처 파견 직원을 포함해 7명이었다. 이때부터 사실상 감찰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찰 업무 공백에 대한 책임은 국회 몫이다. 특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감 결원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특감 추천은 국회 몫이지만 2016년 당시 국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4일 국회에 특감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었다.

야권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감 임명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를 우선순위로 놓고 여야 협상을 진행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특감 임명을 야당에 요청한 일이 없다”며 “공수처는 수사 기관이고 특감은 상시 감찰 기관이어서 업무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어 “방송법·특감법 개정 및 특감 임명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등을 이와 연계하고 ‘드루킹 특검’도 반대하면서 국회가 공전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감의 감찰 업무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순실 게이트’와 ‘드루킹 사건’으로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상시 감찰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현행 특감법의 감찰 대상에는 최순실 같은 민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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