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왕이되는자' 게임물 광고 차단 조치

남혁우 기자 2018. 4. 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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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는 최근 선정적이면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왕이되는자' 게임물에 대한 광고와 선전물의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게임위의 확인 결과, 광고에서는 여성을 상품화 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 문구와 장면이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게임 내용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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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는 최근 선정적이면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왕이되는자’ 게임물에 대한 광고와 선전물의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18일 제16차 사후관리심의회의에서 ‘왕이되는자’의 광고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제34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게임위가 '왕이되는자' 게임물 광고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게임위의 확인 결과, 광고에서는 여성을 상품화 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 문구와 장면이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게임 내용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게시할 경우 게임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광고 제한을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게임위는 게임법 제38조제7항의 광고 차단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 게임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주요 커뮤니티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광고 차단을 권고했다.

게임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왕이되는자’의 위법 광고를 차단해야 한다.

한편 게임위는 현재 구글, 애플의 게임마켓에서 12세이용가로 유통되고 있는 연령등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등급재분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구글에서는 17세이용가로 등급이 상향된 상태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게임 광고가 늘고 있지만 게임의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왕이되는자’ 사례의 엄중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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