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살펴보니

김정훈 기자 2018. 5. 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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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하면서 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매출 20억원 이상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7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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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하면서 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매출 20억원 이상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7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 확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홈택스 신고 시 첫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해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했고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해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안내 메뉴를 보고 선택하는 보이는 ARS를 도입해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시간을 2분30초에서 1분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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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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