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의혹 수사' 국민연금 측에 변호사 알선 정황

이호진 2018. 5. 9. 21: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부풀리기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에도 불거져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지요. 그런데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던 국민연금 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삼성 측이 변호사를 소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1월 23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린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국민연금 리서치팀 채모 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조사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던 23일 낮 12시쯤 삼성증권 박모 팀장이 리서치팀 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채 팀장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팀장은 휴대전화가 압수당해 통화가 안 될 것"이라고 답하자, 건물 밖에서 잠깐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만난 삼성증권 박 팀장은 강 씨에게 S법무법인의 이모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전해줬습니다.

강씨는 특검에서 "박 씨가 '혹시 채 팀장님이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린다'며 삼성에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해당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 채 팀장의 변호인단 중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채 씨뿐 아니라 다른 직원 3명도 같은 S법무법인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로펌과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로펌은 공단 규정에 따라 정한 것일 뿐, 삼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