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또라이 댓글' 네티즌에 10만원 받는다"..소송 일부 승소

2018. 5. 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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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49) 변호사가 자신을 '또라이'로 칭한 네티즌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0만원을 받게 됐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강용석씨가 네티즌 김모·조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김씨와 조씨는 강씨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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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용석(49) 변호사가 자신을 ‘또라이’로 칭한 네티즌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0만원을 받게 됐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강용석씨가 네티즌 김모·조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김씨와 조씨는 강씨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쌍방의 상고 없이 확정됐다.

[사진=헤럴드POP]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2015년 강씨와 유명 여성 블로거 ‘도도맘’의 불륜설을 다룬 기사에 “진짜 X또라이인 것 같다. 왜 저러고 살까?” “완죤(완전) 또라이~. 한국을 떠나세요”란 댓글을 달았다.

강씨는 이 댓글로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재작년 각각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작년 1심 판사는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댓글이 경멸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그 정도와 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진 않는다”는 이유였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또라이’는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이르는 비속어”라며 “피고들이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같이 피소된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이네” “부인만 불쌍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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