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측 "방통위의 해임 부당..'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등 사유 안돼"

박광연 기자 입력 2018. 5. 10. 14:51 수정 2018. 5.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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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에서 해임된 고영주 전 이사(69·사진) 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내세운 해임사유도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 측은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임처분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고 전 이사는 지난 1월 해임된 직후 방통위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제기한 해임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고 전 이사 측은 “방통위가 법적으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수 있지만 해임할 권한까지 갖고있지 않다”며 해임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방문진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 대리인은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방통위가 해임권까지 갖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 측은 또 “방통위가 밝힌 해임사유들은 부당하며, 해임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는 해임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를 하지 않고, 방송공정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이라며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었다”고 맞섰다.

지난 1월 방통위는 “방문진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 전 이사는 방문진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고 전 이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고 전 이사가 이념적 편향성으로 수차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는 등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앞서 방문진은 지난해 11월 “MBC 경영진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경영을 은폐·비호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등 선을 넘어선 이념편향적 발언 등을 해왔다”며 고 전 이사에 대한 불신임과 함께 해임을 방통위에 건의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전 이사는 2013년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되면 적화통일시킬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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