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탈퇴 강요' 오리온 법인 정식 기소

원종진 기자 2018. 5. 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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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자회사 오리온에 한 지방 영업소에서 영업소장이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영업소장은 물론이고 회사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오리온 울산 영업소장 A 씨는 지난 2016년 부임 이후부터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습니다.

[오리온 A 영업소장 (노조원과 대화 녹취) : 어떻게든 그만 두게 만들 거고 너에 대하여 흠 잡으려고 회사에서 생 난리칠 거고. 너에 대해서 감시하겠지.]

본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리온 A 영업소장 (노조원과 대화 녹취) : 솔직히 회사에서 (나를) 노조 깨부수라고 보낸 거잖아. (노조원) 몇 명인지 누구인지 본사가 다 알고 있잖아. 너는 대표이사 머리에 박혀버렸잖아.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오리온 측은 A 씨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였다며 회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영업소장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자 상관없다던 회사 측은 행정소송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청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3월 노조 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영업소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회사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인정된다며 오리온 법인도 정식 기소했습니다.

[이선이/공인노무사 : 울산 영업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도 상당 부분 크다고 인정해서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 기소로 검찰에서 처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리온 측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었다면서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소송은 취하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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